공공누리 1유형2026.08.10 12:00
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…입지·설계부터 퇴거까지
안전·주거행정안전부
우리가 만든 요약
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·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·설계부터 관리·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.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,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·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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