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'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' 추진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*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「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*권리범위: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'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'에서 벗어나,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'가치 창출형 심사'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
